상담소 2007.02.0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인광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채용희망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인광고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구두상이라도)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내용 그대로 근로조건의 명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다만, 지방법원 판례중에는 "사원모집광고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따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할 때 상여금 600% 지급한다는 피고회사의 사원모집광고 내용은 근로조건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1998.07.16, 서울지법 97가합 95921 ) 라는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절차없이 입사하였다면 사원모집광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되어 회사는 그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 입사자로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
>인터넷 싸이트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했고,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광고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고 광고하였는데,
>오늘 그 때 같이 입사한 6명을 모아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급여면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구요.
>(정규직에게 주는 일부 수당 미지급 월 11만원 정도임)
>이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제재를 받는가요?
>
>또한 사내 노조에서 보호받을 수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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