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과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도 같이 제외가 되며 상여금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8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대해 궁금하네요 아래 예시를 보시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입사 2006. 1. 1
>퇴사 2007. 1. 1
>산전후 휴가기간 : 2006. 5. 15 ~ 2006. 8. 12 (90일간)
>
>연간 지급한 상여금 총액 4,500,000원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는 지급액 없음)
>
>
>계산례
>
>1번)  4,500,000 * 3 / 12 = 1,125,000
>2번) (4,500,000 * 275 / 365) * 3 / 12  = 847,602                *275 = 3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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