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06. 7. 1.자로 개정법이 도입되었다면 06. 1.1.에는 기존 구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10+ 근속년수가산) 07. 1. 1.에는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15+ 가산일수)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06. 1.1 - 12. 31. 기간중 개정법 시행일 이전 6개월이 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6개월 구법 + 6개월 신법이 아닙니다.)
06년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가산휴가) * 해당기간일수/365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도에서 연차계산시,
>
>만약 06.7.1일 개정법이 도입되고 연차를 회계연도단위(1월1일)로 부여하는 사업장 이라면,
>
>법 개정 전(06년 6월60일)까지의 1995년 3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부여는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법정산정방식(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경우 06년 3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의
>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
>항상 바쁘신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건강유의 하십시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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