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5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사업체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라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영업양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또는 새로운 인수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함),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종전회사(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의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도한 경우(대판 ’95.7.25, 95다7987), 양도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동일 생산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나,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신규입사 형식으로 채용하고 일부 근로자는 그대로 잔류하였으며, 양도 회사의 다른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대판 ’03.3.14, 2002두10094) 등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중단(퇴직)되며 따라서 이때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승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종전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사업의 시설물과 사업권등을 양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양도대상에 인적자원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면 법리상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폐업과 동시에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은 종전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등에관한 권리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부득이하게 종전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를 밟아 볼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방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입니다.
>
>1. 오랜 경영난으로 허덕이던 회사가 최근 인수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있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로 가득합니다.
>
>2. 응당 경영난을 겪고 있던 신문사의 근로자들은 신문의 영업권을 포함한 고용계약 또한 승계가 되리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
>3. 그러나 최근 인수기업측에서 고용계약 승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전회사의 신문 제작 및 발행을 중단하는 영업휴폐업을 1~2개월 가량 강행하고, 그 사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회사의 영업권을 승계하고, 종전회사 근로자 25여명중 10여명만을 선별하고 고용계약을 하고 법인명은 다르면서, 종전회사와 같은 신문의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여 신문제작 및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
>4. 위와 같은 경우 종전회사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항변을 할 수도 없는것인지, 또한 새로이 고용계약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급 지급청구권 및 대항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
>5. 참고로 위에서와 같이 종전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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