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방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입니다.
1. 오랜 경영난으로 허덕이던 회사가 최근 인수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있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로 가득합니다.
2. 응당 경영난을 겪고 있던 신문사의 근로자들은 신문의 영업권을 포함한 고용계약 또한 승계가 되리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인수기업측에서 고용계약 승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전회사의 신문 제작 및 발행을 중단하는 영업휴폐업을 1~2개월 가량 강행하고, 그 사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회사의 영업권을 승계하고, 종전회사 근로자 25여명중 10여명만을 선별하고 고용계약을 하고 법인명은 다르면서, 종전회사와 같은 신문의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여 신문제작 및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종전회사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항변을 할 수도 없는것인지, 또한 새로이 고용계약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급 지급청구권 및 대항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5. 참고로 위에서와 같이 종전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입니다.
1. 오랜 경영난으로 허덕이던 회사가 최근 인수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있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로 가득합니다.
2. 응당 경영난을 겪고 있던 신문사의 근로자들은 신문의 영업권을 포함한 고용계약 또한 승계가 되리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인수기업측에서 고용계약 승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전회사의 신문 제작 및 발행을 중단하는 영업휴폐업을 1~2개월 가량 강행하고, 그 사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회사의 영업권을 승계하고, 종전회사 근로자 25여명중 10여명만을 선별하고 고용계약을 하고 법인명은 다르면서, 종전회사와 같은 신문의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여 신문제작 및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종전회사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항변을 할 수도 없는것인지, 또한 새로이 고용계약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급 지급청구권 및 대항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5. 참고로 위에서와 같이 종전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