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기실에 근무중인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우리회사랑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하네요..
저는 회사하고 1년계약을 했는데 7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지못한다고 그래서 퇴사를하게된상황까지왔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은 1년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못한경우로 1년계약을 지키지
못한경우에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한지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을 받을수도없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우리회사랑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하네요..
저는 회사하고 1년계약을 했는데 7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지못한다고 그래서 퇴사를하게된상황까지왔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은 1년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못한경우로 1년계약을 지키지
못한경우에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한지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을 받을수도없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