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긍정설과 미포함된다는 부정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설의 경우 근속수당의 성격을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 판단하고 있는 반면 긍정설은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져 근로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급되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과거 근속수당에 대한 판례가 긍정 및 부정설이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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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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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곳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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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지라 아직 주 5일근무가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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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전이랑 똑같이 급여체계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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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사업장은 입사해서 1년이 되면 1년이 되는 그달에 근속수당이 1만원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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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뭐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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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차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 * 8 / 226" 으로 계산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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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상임금에 저는 당연히 저 근속수당이 포함되는줄알고 지금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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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적용때문에 책자를 보다보니 거기에는 최저임금범위안에 근속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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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는 전화해서 받는 상담원마다 답변이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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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은 근속수당의 경우 월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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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답변좀 빨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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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