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충회개최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총회개최에 준하는 공고절차를 거쳐 조합원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위노조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주·야간 교대, 3부제 등 근무형태가 특이하여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근무반별, 지역별로 투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직형태가 기업별 단위노조입니다.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 합니다.
>
>규약상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쳐야함이 마땅한줄 압니다.
>
>그러나, 사측의 지배개입과 대의원대회 참석 방해 작업으로 대의원대회 성원을 구성하거나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고, 특별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요?
>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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