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가 기업별 단위노조입니다.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 합니다.
규약상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쳐야함이 마땅한줄 압니다.
그러나, 사측의 지배개입과 대의원대회 참석 방해 작업으로 대의원대회 성원을 구성하거나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고, 특별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약상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쳐야함이 마땅한줄 압니다.
그러나, 사측의 지배개입과 대의원대회 참석 방해 작업으로 대의원대회 성원을 구성하거나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고, 특별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조직형태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