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성고급제를 운영하며 등급별 인원배분율로 차등지급합니다.
(예 : 등급-5단계, 인원배분율 -최상위 5%, 최하위 5%)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 인원배분율(최상위, 최하위 구간을 5->10%)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미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합의를 했으며, 일년여동안 제도가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최상하위인원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인원배분율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요....
(예 : 등급-5단계, 인원배분율 -최상위 5%, 최하위 5%)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 인원배분율(최상위, 최하위 구간을 5->10%)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미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합의를 했으며, 일년여동안 제도가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최상하위인원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인원배분율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