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일종의 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하나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10일부터 다음월 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 1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매월 10일부터 다음월 9일까지 한달기간(임금산정대상기간)에 대해 월급이 지급되듯이 연봉제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은 0년0월0일부터 0년0월0일까지로 한다'는 것은 약정된 연봉총액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위 기일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형태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른바 계약직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상용직형태라면 연봉조정이 원만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든든한 정보 감사합니다.
>'06년 4월 입사자가 연봉계약을(내용: 포괄임금역산제 적용, 1/13 월급지급) 하고, '07년 현재 회사규정에 따라 '07년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하였으나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아, 부결되어씁니다. 연봉의 성격상 1년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인데, 체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자동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입장에서 다른 권익관련 조치사항은 없는지요? 퇴즉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1년이 되는 시점인 '07년 4월까지 근무를 하지않을때는 받지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근속1년미만일경우 경력에 문제도 있을테고요....
>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연봉계약기간은 일종의 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하나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매월 10일부터 다음월 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월 1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 매월 10일부터 다음월 9일까지 한달기간(임금산정대상기간)에 대해 월급이 지급되듯이 연봉제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은 0년0월0일부터 0년0월0일까지로 한다'는 것은 약정된 연봉총액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이 위 기일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형태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른바 계약직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상용직형태라면 연봉조정이 원만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든든한 정보 감사합니다.
>'06년 4월 입사자가 연봉계약을(내용: 포괄임금역산제 적용, 1/13 월급지급) 하고, '07년 현재 회사규정에 따라 '07년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하였으나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아, 부결되어씁니다. 연봉의 성격상 1년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인데, 체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자동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입장에서 다른 권익관련 조치사항은 없는지요? 퇴즉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1년이 되는 시점인 '07년 4월까지 근무를 하지않을때는 받지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근속1년미만일경우 경력에 문제도 있을테고요....
>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