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든든한 정보 감사합니다.
'06년 4월 입사자가 연봉계약을(내용: 포괄임금역산제 적용, 1/13 월급지급) 하고, '07년 현재 회사규정에 따라 '07년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하였으나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아, 부결되어씁니다. 연봉의 성격상 1년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인데, 체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자동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입장에서 다른 권익관련 조치사항은 없는지요? 퇴즉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1년이 되는 시점인 '07년 4월까지 근무를 하지않을때는 받지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근속1년미만일경우 경력에 문제도 있을테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06년 4월 입사자가 연봉계약을(내용: 포괄임금역산제 적용, 1/13 월급지급) 하고, '07년 현재 회사규정에 따라 '07년 연봉에 대한 협상을 하였으나 회사와 근로자간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아, 부결되어씁니다. 연봉의 성격상 1년단위로 계약하는 금액인데, 체결이 되지않을 때에는 "자동퇴사"를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입장에서 다른 권익관련 조치사항은 없는지요? 퇴즉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1년이 되는 시점인 '07년 4월까지 근무를 하지않을때는 받지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근속1년미만일경우 경력에 문제도 있을테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