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5 0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귀하처럼 귀하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귀하가 요구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에 가입처리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처리(피보험자자격취득 포함)에 대한 법적의무가 았는 사업주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재의 요건(업무상 발생한 재해,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접적 보상방법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직접적 보상(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의 방법도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아마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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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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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시하는 요양치료기간중 임금(휴업보상)은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병원영수증 금액 기준)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70%)을 하겠다는 합의서 등을 받아둔다면 차후 사업주의 보상약속 미이행에 따른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업한지 한달미만의 상태에서 아무런 사전예고없이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르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과 그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해고당시의 싯점(12.31)에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상재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것은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12월 12일경 농장에 취업을 하여 22경에  작업을 하다가 본인 실수로 미끄러져 11늑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그리고 31경 사업주로 부터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아파서 26일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농장작업에 차질을 고려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있었는데 31일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
>할 수 없이 농장주에게 사고사실을 이야기 해 주어 산재처리 해 달라고 했으나  당신은 취업시 신용불량자라서 4대보험 가입하지 못한다고 요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산재처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농장주는 진단서에 있는 1달(28일)간의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의 70%를 주겠다고 합니다.
>
>제가 받는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급여압류문제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직원들도 없고요 어떻게 하지요.
>뼈는 붙어서 활동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1달 정도 쉽어야 될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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