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2월 12일경 농장에 취업을 하여 22경에 작업을 하다가 본인 실수로 미끄러져 11늑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그리고 31경 사업주로 부터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아파서 26일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농장작업에 차질을 고려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있었는데 31일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농장주에게 사고사실을 이야기 해 주어 산재처리 해 달라고 했으나 당신은 취업시 신용불량자라서 4대보험 가입하지 못한다고 요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산재처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장주는 진단서에 있는 1달(28일)간의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의 70%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는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급여압류문제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직원들도 없고요 어떻게 하지요.
뼈는 붙어서 활동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1달 정도 쉽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파서 26일경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농장작업에 차질을 고려하여 이야기 하지 않고 있었는데 31일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농장주에게 사고사실을 이야기 해 주어 산재처리 해 달라고 했으나 당신은 취업시 신용불량자라서 4대보험 가입하지 못한다고 요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산재처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장주는 진단서에 있는 1달(28일)간의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달치 급여의 70%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는 금액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급여압류문제로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직원들도 없고요 어떻게 하지요.
뼈는 붙어서 활동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1달 정도 쉽어야 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