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0인이하 사업장인데 자체 주5일근무 회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임금및 근로조건은
평일근무시간 08:30분~17:30분
휴무일은 매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특근수당은 연봉계약금액에서 제외라고 명확히 기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팀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요일 구분 없이 2교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무 형태상 발생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어도
특근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요?
채용공고에 임금및 근로조건은
평일근무시간 08:30분~17:30분
휴무일은 매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특근수당은 연봉계약금액에서 제외라고 명확히 기개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팀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요일 구분 없이 2교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무 형태상 발생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어도
특근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