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4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굳이 출산휴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봉계약이 연봉협상의 지연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갱신시기에 갱신되지 당해 연봉계약은 종전의 수준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2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갱신이 늦추어지는 이유가 귀하의 출산휴가 때문이라면 이는 위와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갱신시기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재직기간 또는 연봉계약기간중 휴직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갱신시기를 그 휴직기간만큼 뒤로 미루어 갱신한다고 하는 특별한 정함이 있고, 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한 남성노동자가 그러한 회사의 사규의 적용을 받아 연봉갱신시기가 불가피하게 뒤로 조정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회사의 사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남성노동자가 연봉계약기간 또는 재직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휴직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연봉갱신시기를 전후하여 제대로 연봉갱신을 하였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노동자에게만 그와같은 사규를 적용하여 연봉갱신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규에 위와같은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또는 다른 남성노동자의 유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등 먼저 사례등을 수집하여 종전의 사례등과 달리 귀하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임을 주장하시면서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게시된 글을 보고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궁금한게 있습니다.
>
>저는 정규직이구요, 저희회사는 연봉제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1/13 로 나누고 나머지 1/13은 계약일 마지막월에 퇴직금중간정산 형태로 나옴)
>현재 연봉기간은 2006.09.01~2007.08.31입니다.
>출산휴가는 2007.03.26 ~ 2007.06.24 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
>회사에서는 연봉 재협상시점을 2007.09.01부터가 아니라 출산휴가를 계산하여
>3개월을 delay한다고 합니다.
>
>원래대로 한다면(출산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2007년09월에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출산휴가를 갔다왔기때문에 3개월 이후에 지급될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3개월이 연기될경우 연봉도 3개월이 미뤄져서 인상되는거고, 그러면 나중에 퇴사를 할때도
>3개월을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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