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6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약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전기실에 근무중인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서 우리회사랑 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하네요..
>저는 회사하고 1년계약을 했는데 7개월정도 일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현장으로 보내주지못한다고 그래서 퇴사를하게된상황까지왔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은 1년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못한경우로 1년계약을 지키지
>못한경우에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한지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을 받을수도없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회사에서
>위로금이나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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