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변경하려는 연봉제 등급 평가방법은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다수의 원칙'과 같은 종합적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개별적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적용대상 근로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판 92 다 504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순수 연봉제는 아니며, 전년도 평가에 의해 당해년도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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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직군은 5개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인원 또한 5개 등급으로 최상위 5%, 최하위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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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원배분율은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원배분율을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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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배분율(최상하위 5%=>10%로 상향조정)을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및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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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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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변경하려는 연봉제 등급 평가방법은 일부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다수의 원칙'과 같은 종합적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개별적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적용대상 근로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판 92 다 504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순수 연봉제는 아니며, 전년도 평가에 의해 당해년도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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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직군은 5개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인원 또한 5개 등급으로 최상위 5%, 최하위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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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원배분율은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원배분율을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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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배분율(최상하위 5%=>10%로 상향조정)을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및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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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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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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