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7493 2007.01.25 23:58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06. 8월 중순에 복직하였다가 07. 1. 15에 퇴사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5일이상 근무하면 한달 급여가 다 지급되는 관계로 1. 25에 급여도 수령되었음. 1월분 고용보험분까지 지급된 사항)

2월달에 새 직장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혹 제가 새근무지에서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퇴사시(1달 근무 후 퇴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었습니다.(정부에서 매달 40만원씩만 수령함)

2. 근속연수는 전 근무지 근속연수와 합산된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근무지 3년 + 최종 근무지 1개월)

3.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전 근무지 이직확인서 +  최종근무지 이직확인서 인가여?
   최종근무지가 1개월밖에 안될 경우라서 급여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근무지 평균임금과 최종 근무지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해서여..

4. 만약 최종 근무지에서 월급을 못받고 그만둘 경우에는 전 근무지 평균임금으로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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