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해외장기체류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현행 실업급여제도상으로는 국내 도서지역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제도가 있지만, 해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으로는, '해외구직활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1,2개월후 해외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가 있으나, 1,2개월후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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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 시]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현재는 2주~4주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됨)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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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 인 주부입니다.
>90일 수급받을수 있고요 1달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
>갑작스레 남편이 해외 법인 근무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족 부임이 되는 경우라 저도 같이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
>해외에서의 취업은 불가능하구요...
>수급중이던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배우자의 해외근무지 발령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지요?
>수습을 밟고 출국하게 되는 시기가 수급기간 중인데
>남은 실업 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0^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나, 해외장기체류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현실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현행 실업급여제도상으로는 국내 도서지역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제도가 있지만, 해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으로는, '해외구직활동을 위해 출국하였다가 1,2개월후 해외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체류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가 있으나, 1,2개월후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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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여부 ( 1998.09.07, 실업 68430-446 )
[질 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 2개월후 구직활동 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해외 체류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
[회 시]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현재는 2주~4주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됨)에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14일간의 구직활동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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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 인 주부입니다.
>90일 수급받을수 있고요 1달정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
>갑작스레 남편이 해외 법인 근무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족 부임이 되는 경우라 저도 같이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
>해외에서의 취업은 불가능하구요...
>수급중이던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배우자의 해외근무지 발령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지요?
>수습을 밟고 출국하게 되는 시기가 수급기간 중인데
>남은 실업 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