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비록 180일미만이어도 상관은 없으나,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회사에서만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이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4.1에 입사한 회사에서 출산휴가종료일 이전 60일까지 비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종전회사(2006.2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면 180일이상이 충족되므로 2007.4.1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출산을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그리고 상담글에서 2006.11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은 아마도 2005.11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2. 하지만, 육아휴직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일 이전에 당해 회사에서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1년미만 근무자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는 임신 5개월인데요 올해 5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그전에 폐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외 기타 육아휴직, 모두 회사가 존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이경우 새로운 직장에 바로 들어가서 2가지급여를 모두 받을 순 없나요?
>
>예를들면 현직장 폐업일이 : 2007년 3월 31일(입사일은 2006년 2월 1일)
>새로 취직할 직장 입사일 : 2007년 4월 1일
>저희 출산일은 : 2007. 5. 14일
>
>여쭤보고 싶은 건요!!
>
>새로들어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즉 6개월이하 근무를 하게되고
>출산을 하게될텐데요...이때 전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이 될까요?
>
>요지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
>또한, 저는 예전 2006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다면 언제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하나요? 기간계산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사람은 육아휴직급여금을 못 봤나요?
>그 기간동안 제외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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