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우선 월급제의 경우 하루 일당의 계산은 월급여액/그달의 날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임금은 225만원/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주휴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보다 자세하였다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렸을 것이나,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 위와같이 간단히 답변드린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봉3300만원(퇴직금상여금포함)이고 몇달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12월 5일에요
>일요일하루는 근무를 안했습니다.
>매달 225만원(세금모두공제한금액)실급여액인데요
>최근 입금된 금액이 17만 3천원이 맞는죠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은거 같아서 4일 근무한 급여만이라해도 적어서...
>쉬는 하루는 공제인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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