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jekfksskan41 2007.01.28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퇴직금을 5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통상 벌금형)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인 받는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죄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주두 즐겁구 행복하게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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