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징계 결과 감봉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그 감봉액은 월급의 1/10이상 감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있으나 감봉액이 법정 제한액을 초과하는 감봉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퇴직시 감봉액에 대해서 반환할 것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된 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감봉일로부터 3년이 넘게 될 경우 임금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감봉 금액 부분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저의 친정아버지는 합법체류중인 중국교포입니다.
>저의 아버진 돼지농장에 10개월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몇일전 저녁 9시쯤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분과 다투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노래방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돈 2만원만 아버지 보고 꿔달라 하더랍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못꿔준다했더니 그 아저씨가 막 욕을 하더랍니다. 그일로 둘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농장장 말하자면 농장 관리인...사업주는 이 돼지 농장을 농장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직원 월급만 지불합니다.  농장 관리인이 저의 아버지보고 두사람 다툰 이유로 월급을 매달30%  3개월 감봉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아라고 하더랍니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그것도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로 다툰것인데  농장관리인이 이렇게 직원월급을 매달30% 씩 3개월이나 감봉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둘이 다투었는데 저의 아버지만 월급감봉을 한다는건 이건 엄연한 인간차별이 아닙니까? 노동법상 이렇게 직원월급 마음대로 감봉할수있는가요?  이억울함을 어디다 호소 해야 하는 겁니다. 당금 설 연휴 보너스와 만 1년 퇴직음 코 앞에 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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