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근로 사업장(근로자수300인 이상)은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인지요?
아님 예전처럼 당연 있는 것인지요?
아님 노사가 단협에서 월1회 주기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연차는 법에 따른다 하면 15일 주면 되는지?
초보라 문의드려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 사업장(근로자수300인 이상)은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인지요?
아님 예전처럼 당연 있는 것인지요?
아님 노사가 단협에서 월1회 주기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연차는 법에 따른다 하면 15일 주면 되는지?
초보라 문의드려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