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회사에서 11월6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20일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일을 근무하였지만 한달치 만근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제가 실제 근무한 20일치만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 회사 사장이 20일치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한달치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경력자 이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약속한대로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하던중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20일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일을 근무하였지만 한달치 만근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제가 실제 근무한 20일치만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그 회사 사장이 20일치만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한달치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경력자 이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약속한대로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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