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skylook 2007.01.22 12:14
수고하십니다.
주휴수당 관련으로 문의 드릴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 및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44시간 근무 및 격주제(1,3째주 토요일 약정휴일/2,4째주 토요일 정상근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8시간 근무 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격주(1,3째 토요일 휴무)가 아닌 정상근무 토요일(2,4째주 정상근무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할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는 지급 여부가 궁금 합니다.
무급or 유급 아니면 휴업수당 70% 지급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도 최근 들어서 경기도 않좋고 해서 휴업하는 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자료에 의하면(노동OK 자료실)
(자료내용 그대로 입력함)
휴업기간중 주휴일 발생 여부는 1)휴업기간중의 주휴일과2)휴업기간종료후
주휴일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휴업기간중의 주휴일:
예시:1주중 월,화,수,목요일 4일은 통상근무의 근무를 하고 금,토요일 2일는
       휴업한 경우,곧이어 도래하는 일요일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해석: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무방하다(1971.02.12, 근지 1455.9-1455
2)휴업기간종료후 주휴일
   다만, 주중 휴업종료후 도래하는 주휴일에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을하는 경우, 그 기간은
   법령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일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목요일까지 4일간 휴업한후 금,토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한다.

①계속적으로 휴업하고 금,토 근무한 주휴와, ②계속적으로 근무(만근)하고
토요일(1일 휴무)시 주차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②계속적으로 근무(만근)하고 토요일 하루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할경우
  위의 1)휴업기간중의 주휴일 내용처럼  무급으로 처리 되는가요?

※휴무 :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입니다.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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