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연장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다음 연장 만료시점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애를 키운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라고 되어있던데요~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 할 수없이 희망퇴직을 하게되었는데...
>애를 계속 키워야한다면 1년이 지나도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정말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경우인데도   수급기간은 연장하면서까지 구직활동을 꼭 해야하는겁니까?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는 건가요?
>연장없이 애를 키우면서 실업급여를 전혀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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