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top 2007.01.22 14:59
회사에서는 노동법예규 제476호(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관할노동청 문의를 요한다 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에서 능력수당을 고과기준, 배정방식 등 모든 지급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에 별도의 통상임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가 모호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상담을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이전 상담 및 답변내용>>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능력수당은 개인별 능력평가등에 따라 매년마다 변동되지만 노사간 교섭을 통해서 일정한 지급기준을 결정한다는 점, 임금수령의 주체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년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점, 특정등급(1,2,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일률적으로 135%,100%,65%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원칙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모두 부합된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2

2. 회사가 비록 급여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급여수입에 표시하고 동시에 이를 공제하여 금융기관에 이체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연금액은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록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개인연금액을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1994.07.20, 임금 68207-442 )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개인연금보험료는 사용자에게 그 일부의 부담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할지라도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호텔업종으로써 연봉제 임금방식을 체택하고 있으며, 매년 임금교섭시 임금인상방식을 기본급인상 및 능력급 인상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올해 임금인상이 6.5%라면, 기본급인상이 4%, 능력급 수당이 개인별 고과에 따라 2.5%를 A, B, C로 나누어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
>1. 임금 : 6.5%
>
> 1) 기 본 급 : 4%
>
> 2) 능력수당 : 2.5%
>
> 3) 적용방법
>
>                    1등급                 2등급                  3등급
>
>구성비율          20%                  60%                    20%
>
>지급비율         135%                100%                    65%
>
>
>각 등급별 기준에 따라 차기 임금인상시(1년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능력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는 단협으로 근로자에게 월 5만원 개인연금보험을 회사에서 들고 있습니다. 급여에서는 별도로 개인연금보험 부분을 급여로 산정한 후 보험사 계좌로 자동이체됩니다. 물론 세금에서는 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요?
>
>항상 근로조건 개선과 이땅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쓰시는 한국노총 및 상담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2007년도에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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