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4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교대제근로의 경우라도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의 정상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정상근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50%) + 야간근로 가산임금(50%)이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긴근로 가산임금제도는 야간근로 그 자체가 기본근로 또는 연장근로와 별개의 노동력제공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생리적 특성상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로제공은 통상시간의 근로제공에 비해 상당한 육체적,심신적 피로를 동반하는 것으로 추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로 설정된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반드시 달력상의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달력상의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1주마다 평균 1일이라는 원칙만 유지된다면 ""미리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매주마다 요일을 달리하여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근로가 교대제근무표에 정해진 주휴일외에 달력상 일요일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주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일요일의 근로제공에 대해 평일근로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달력상의 일요일 근로제공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함이 타당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대근무자들의 경우에 20:00 ~ 익일 08:00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22:00 ~ 익일 06:00까지는 야간근로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본인의 근무표에 의거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2:00 ~ 익일 06:00는 야간근로가 아니라 20시부터 휴게시간을 포함한 9시간은 정상근므로 보고 나머지 초과되는 3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만 인정하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또 한가지는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근무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주휴일을 평일에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로 봐도 될것 같은데요...??
>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로 봐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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