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임금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등에 신고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받은 임금(또는 계약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세금 및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축소신고한 것은 위법한 것이기만 이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매월 실제 받은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2년 근무했습니다.
>
>같은 근무지에서 원장님을 두분 모셨습니다.. 6개월은  A원장을.. 이 원장님께서.. B원장에게
>
>팔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B원장과 1년 6개월간을 일했습니다.
>
>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6개월간 퇴직금은 못 받고.. 지금의 B원장에게 1년 6개월 간의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참고로 원장님을 포함한 5인이상.. 교사가 근무한 곳이었습니다.)
>
>그렇다면...궁금증..
>
>저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대다수 어린이집은 박봉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1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
>보험료를 사업자가 내는 돈도 있고.. 교사들 개인별로.. 각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
>보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교사들 월급을 신고할때.. 실제 받는 월급대로
>
>신고할 경우 보혐료가 거의9-10만원 정도 합니다. 1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의 돈을
>
>받게 되지요.. 그래서 개인의 의사 없이 거의 일괄적으로 원장님께서.. 교사 월급을
>
>모두 70-80만원.. 최저 임금으로 신고를 하셔서.. 보험료가 5-6만원 정도 선에서 빠지게
>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구청에 신고 된 월급 금액은 70-80만원 정도 입니다.
>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관련 계산에서.. 지금.. 실제로 받고 있는 제 월급..으로 퇴직금
>
>계산을 해야 하는 건지.. 구청에 올려는 낮은 임금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
>궁금합니다.. 제 실제 월급은 원장님께서 매달 제 개인통장으로 어린이집 이름이 찍혀
>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받고 있는 월급에 관한 증명은 가능합니다.
>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차이납니다...
>
>1년 6개월치.. 퇴직금 계산 해주세요..
>
>105만원이 월급인데.. 그중 61240원(6만원정도)보험료로 빠져나가고..
>
>988750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구청에서 교사 복지비 식으로 이름하여.. 처우개선비로 15만원씩 매달 들어옵니다...
>
>이건.. 국가에서 처주는 돈이기 때문에 월급에 제외하고 이야기 하는 것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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