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07.01.20 15:28
1. 개요
   1) 법인회사 입니다.
   2) 근로자 수는 전체 20명이고
   3)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 현장은 주간 8시 부터 오후 7시 까지 와 오후 7시 부터 오전 8시 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며,
       휴게 시간은 주간은 12시 부터 1시 까지 1시간과 오후4시30분 부터 5시 까지 30분이며,
       야간은 2시 부터 4시 까지 2시간 입니다.
    5) 임금은 처음 계약 때에 1,2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명세서 상에는 기본급 900,000원과 수당 300,000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 질의
   1) 포괄하여 1,200,000원으로 계약 했다면, 전체 근로 과정에서 주 44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할증제도도 적용없이 1,200,000원에 월226시간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2) 지금까지 연차 수당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200,000원)에서 지급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기본급(900,000원)에서 지급되는 것 인가요? 8년근무 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 년차를 시급으로 나뉘어 적용할 경우 기본이 되는 주 44시간 분에서만 연차가 적용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월 전체 통상입금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4) 최저임금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 계약과 관계없이 주, 야간 전체 근로시간(주 44시간외는 할증으로 처리)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근로 계약에 따라 주 44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5) 년차를 회사의 일이 없을 수시로 내일 즉시 휴가를 주어도 위법은 아닌가요? 아니면 얼마전에 미리 예시를 해야 하나요?
   6) 년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기본 8시간인가요?
   7) 구체적인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기록 되어야 하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의 질문에 답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상담 내용이나 판례 등을 추천해 주시면 찾아보기와 이해하기 어려워 헤메곤 하니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즐거운 날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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