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할증이 적용되어 50%가 추가로 가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구두로 입증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없으며 입증자료등을 제시해야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수준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주변 목격자 및 출퇴근시간 직접 확인, 사무실 컴퓨터 사용 흔적, 버스카드 사용시간등등) 근로감독관이 입증자료를 인정할지에 대한 걱정보다는 최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없다'라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위반임으로 무효가 되고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3. 단체행동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행사할때 적법한 단체행동이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없이 몇몇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한다면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전가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노동조합 설립을 한후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오늘까지 꼬박 18시간을 근무하고 왔습니다.(철야)
>
>경리라고 들어왔는데 디자인이며, 영업이며 이젠 번역에다 웬만한 인사부,영업부,마케팅부 등등
>
>여러부서에서 나눠서 할 일을 혼자 도맡아 다합니다.
>
>게다가 사장이 매번 독단적으로 직원 의사를 무시한채 업무진행 시키는것에 진저리가 납니다.
>
>하지만 질문내용을 찾아보니 고용계약서나 출근기록카드등이 없으면 안된다더군요ㅠ
>
>정말 한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
>
>1. 이직전 3개월동안이라고 하셨으니..
>
>지금부터라도 개인적으로 출근 시간 및 퇴근시간등을 꾸준히 기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2. 그리고 퇴사처리 담당하시는분이 우리 부장님이신데요.
>
>부장님이 자세한 사유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이라고 썼을시에도 첨부자료가 필요한지요..
>
>혹은 고용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되면 어떤 사항들이 변하게 되는지요?
>
>3.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퇴직금등에 대한 계약사항은 없습니다.
>
>물론 들어올땐 저런거 받을 생각도 안하고 왔습니다만..
>
>새해첫날에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한단 말한마디 없구요..
>
>연장수당?특근수당? 이런거 전혀 없습니다.
>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 및 연장수당,특근수당등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
>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이대로는 일 못하겠습니다.
>
>직원을 무슨 머슴이나 이웃집 개부리듯 하고...월급받을때도 눈치받으며 받아가야합니다.
>
>걸핏하면 회사 돈 떼먹지 않았냐고 다른 직원들 불러 조사나 시키고..
>
>이젠 집에서 11시 이전에 들어오면 왜 벌써오냐고 할 정돕니다.
>
>(물론 구두상이긴 하지만 6시퇴근이라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
>부디 이 악덕업주 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ㅠ
>
>(참!! 저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 총 9명이 같은 취급을 당하여
>
>이번에 전부 같이 퇴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무작정 나오면 실업급여고 뭐고 그냥 나와야 한다는 거 알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우린 회사 사장만 좋은 일 시키게 되겠지요.
>
>단체 행동이라던지 하게되면
>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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