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를 처음 채용때부터 임금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경찰 및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소액재판입니다. 이미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기달려 볼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돈줄 또는 기타 중요재산을 가압류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주의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9명(2006년 6월 퇴직당시)
>- 사업장 소재 : 서울 강남구 포이동
>- 미지급액 : 7,606,556
>- 미지급 내역 : 급여 미지급 (약 4개월)
>- 1년 이하 근무라 퇴직금 없음
>
>간단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현재 소액재판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1월 10일에 소액재판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 회사는 휴업상태입니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
>전 회사 사장이 퇴직 후에 준 돈은 120만원(90/30)이구요
>못 받은 돈은 위와 같습니다.
>
>사장이 돈을 월에 얼마라도 준다고 해서 전 그 내용증명할 만한 각서라도 써서 달라고
>했으나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돈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주는 건 전혀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네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사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현재 휴업상태이구요
>회사 보유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으나 있는 것도 없고 대략 난감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림대학에 시간강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구요
>스타렉스 차량이 한대 있구요 보유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제대로 모르니 가압류를 아직 걸진 않은 상태입니다.
>판결이 나고 나면 재산명시신청도 해서 재산이 될 만한 것은 압류신청을 할 거구요
>그리고, 내용증명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기죄 소송도 할려구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밀린 급여를 빨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저 밀린 급여 때문에 빚이 1000만원이에요 그 동안 급여를 제대로 못받다 보니..
>카드로 돌려막기하기도 힘들고 정말 미치겠어요
>조속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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