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게바람 2022.01.11 11:30

1) 2021년 12/31일짜로 연차집계했을때 초과사용분은 원칙적으로는 급여차감이 맞는건지 ?

 그리고 본인동의하에 차년도 발생연차와 초과사용분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21년 4월 입사자에게 임의로 15개의 연차를 회사에서 주었을때에  입사자가 21년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자는 15개가 실제 연차개수인걸로 알고있을수 있으니 동의서를 따로 써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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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미리 부여하거나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선부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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