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12/31일짜로 연차집계했을때 초과사용분은 원칙적으로는 급여차감이 맞는건지 ?
그리고 본인동의하에 차년도 발생연차와 초과사용분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21년 4월 입사자에게 임의로 15개의 연차를 회사에서 주었을때에 입사자가 21년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자는 15개가 실제 연차개수인걸로 알고있을수 있으니 동의서를 따로 써야하나요?
1) 2021년 12/31일짜로 연차집계했을때 초과사용분은 원칙적으로는 급여차감이 맞는건지 ?
그리고 본인동의하에 차년도 발생연차와 초과사용분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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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8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04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55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84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4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미리 부여하거나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선부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