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들어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2년간 정부의 지원으로 급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사장님과 전 재계약을 하기로 했엇습니다'
금액도 물론 이야기가 됫구요
그런데 12월31일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루 쉬었는데
급여가 깍여서 들어왔네요
아에 기본급이 줄어서 들어왔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들어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2년간 정부의 지원으로 급여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사장님과 전 재계약을 하기로 했엇습니다'
금액도 물론 이야기가 됫구요
그런데 12월31일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루 쉬었는데
급여가 깍여서 들어왔네요
아에 기본급이 줄어서 들어왔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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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80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04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552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4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84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4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8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건지, 혹은 사용자 허락을 득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신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도 유급처리해야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사후에라도 연차휴가로 대체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