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ya000 2022.01.12 09:18

입사일: 2021. 1. 4.  /  퇴사일: 2022. 1. 9.

1년 5일 근무 후 퇴사

1년 이상 근무로 15일 연차 발생, 4일 연차 사용 함.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보상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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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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