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연봉직(의사)에 한하여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입니다.
저희병원은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은 해마다 12. 31일 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을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을지라도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가
끝나는 날에 퇴직금을 산정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을지라도 계약 의무 불이행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저희 병원은 연봉직(의사)에 한하여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입니다.
저희병원은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은 해마다 12. 31일 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을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을지라도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가
끝나는 날에 퇴직금을 산정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을지라도 계약 의무 불이행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