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신청을 하신후 대기기간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직하였을떄 지급받게 되며 6개월 이상 근로를 예상하는 기준은 통상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31일로 회사사정으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1월 17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읍니다..
>신청후  1월18일~31일 사이에 취업을 했을때 조기취업실업급여를 인정하여
>받을수 있읍니까?
>22일~25일사이에 면접보고 25~ 31일 사이에 취업이 될것 같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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