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 1. 1.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일 이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잇느데요?
>계약은 06.에 1년계약을 햇습니다.
>그런데 07년에 최저임금이 3480(?)으로 올랏는데.
>저의 기본급은 이것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기본금이 741,730원이고..시간외수당이(8시간외 1시간씩 잔업)10만원조금넘습니다.
>그러면 기본급만으로보면 최저임금이 안된느데요?
>07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직이라도 07년 월급부터는 기본급이 오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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