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매년 이익금 중 2% 정도를 사무실 직원에게만 발명보상금조로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높고 이익을 많이 발생한 제품을 개발한 직원에게는 발명보상금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품 개발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까지도 함께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단,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명목은 특별상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희는 매년 이익금 중 2% 정도를 사무실 직원에게만 발명보상금조로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높고 이익을 많이 발생한 제품을 개발한 직원에게는 발명보상금조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품 개발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까지도 함께 이익금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단,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서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명목은 특별상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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