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했던 기간중 5인이 넘는 기간을 합쳐서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등 서류상으로 기록된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했던 인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기간제등 상관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한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7

2.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 25일-50일이내에 사건이 처리됩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사유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피보험기간도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유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안되기 때문에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은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4. 연봉제 퇴직금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상황일 뿐이며 퇴직금 지급 확인서등에 사인을 하였다면 힘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현재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
>2006년 초 속 쓰림이 심해 병원에 갔다가 십이지장 궤양이 발견 되서 치료 중 당뇨 판정도 받았습니다.
>
>그 후 6월말엔 일하다 갑자기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하더군요.
>
>7월 초 부터 일주일 입원 하고 2~3 주는 전염 위험이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고민 하던 중 회사에서 1~2달 쉬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쉬었더니
>
>어이 없게도 그 달 월급이 한 푼도 안 들어 왔습니다.
>
>8월초 몸은 회복 되었는지 다시 일 할 수 있겠냐고 회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
>그러나 힘도 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어지럼증이 생길 뿐 아니라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거기다가 사장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능력 없는 놈이라 곧 자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군요.
>
>그리고 제게 불만이 있었던 후배 직원들에게 제 앞에서 그동안의 불만을 얘기하는 자리까 지 만들어 주는 등(다행히 일이 늦게 끝나 그 자리는 피할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해고 하는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8월 중순 퇴사 했습니다.
>
>5년간 잘했건 못했건 회사에 몸 바쳐 일이라면 9시건 10시건 밤 늦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도 군소리 없이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군요.
>
>
>그러나 그 당시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가 무조건 힘든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은 꿈에도 못 꾸고 실업급여만 받으며 쉬고 있던 중 11월 말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와 12월 중순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예전부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느니 연말에 보너스를 준다느니 하면서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근무태도나 실수를 가지고 깨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돈 장난을 너무 많이 쳐온 회사라 기대는 안했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출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더군요.
>
>15일치라며 급여라고 75만원 들어왔습니다.
>퇴사 전까지 200만원에서 기타 보험료 제하고 192만 원 정도 받던 급여가(쉬었던 1달 제외) 전 보다 한 달로 따지자면 50만원 15일 치로 따지면 25만원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
>이딴 식으로 장난질을 칠거면 쉬는 사람 부르지나 말 것이지.
>
>급여 받고 나서 사장이 재 출근 바로 전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
>100만원이라도 받고 열심히 일하겠다면 일 할 자세가 된 것이고 돈이 적네 많네 따지면 아직도 일 할 자세가 안 된 것이라나 ....
>
>설마 했는데 정말....
>
>
>너무나 분해서 그 즉시 그만두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냥 당할 수만은 없어서 퇴직금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
>-1000만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신청했을 때 고분고분 주지 않을 것이며
>-회사와 협의를 하긴 했지만 허위 신고해서 부정수급을 한 것
>-그리고 1월4일에 실업 급여를 받고 1월 5일 회사에서 15일치 월급을 받았다는 것
>-부정수급을 안 이상 사장은 퇴직금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앙심을 품고 보나마나 부정수급   자로 신고 할 것이라는 것
>
>이런 사실들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제가 말로써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상대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대라 섣불리  덤볐다간 오히려 제가 당할 지도 모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자면
>2001년 10월 입사당시 직원수는 사장 제외하고 2명 2002년에는 3명~4명으로 늘었으며 2003년 중순부터 퇴사시기인 2006년 8월까지는 직원이 5~6명이었습니다.
>
>여기서 2003년부터 실제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항상 3~4명 이었으며 여직원이나 신입사원들은 몇 개월이 지나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때 2~6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몇 개월을 제외 하고는 직원 수가 5~6명을 유지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3년 쯤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선배가 퇴사하면서 경쟁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인감증명서 와 비밀유지 각서 같은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 했고 계약서(임금에 관한) 같은 것을 썼습니다.
>
>연봉 얼마에 월 얼마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
>
>1.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3. 조정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4.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끝내는 못 받게 되나요?
>
>5. 회사 측이 부정수급을 신고한다면 제게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
>6.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하면 얼마를 반환하고 추가 징수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
>7. 마지막으로 과연 제가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람 하나 구한다는 심정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확신이 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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