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k7405 2007.01.17 23:38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현재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6년 초 속 쓰림이 심해 병원에 갔다가 십이지장 궤양이 발견 되서 치료 중 당뇨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 후 6월말엔 일하다 갑자기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하더군요.

7월 초 부터 일주일 입원 하고 2~3 주는 전염 위험이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고민 하던 중 회사에서 1~2달 쉬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쉬었더니

어이 없게도 그 달 월급이 한 푼도 안 들어 왔습니다.

8월초 몸은 회복 되었는지 다시 일 할 수 있겠냐고 회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힘도 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어지럼증이 생길 뿐 아니라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장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능력 없는 놈이라 곧 자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더군요.

그리고 제게 불만이 있었던 후배 직원들에게 제 앞에서 그동안의 불만을 얘기하는 자리까 지 만들어 주는 등(다행히 일이 늦게 끝나 그 자리는 피할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해고 하는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8월 중순 퇴사 했습니다.

5년간 잘했건 못했건 회사에 몸 바쳐 일이라면 9시건 10시건 밤 늦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도 군소리 없이 열심히 했는데 너무 분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러나 그 당시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가 무조건 힘든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꿈에도 못 꾸고 실업급여만 받으며 쉬고 있던 중 11월 말 같은 회사에서 다시 일해보라는 제의가 들어와 12월 중순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느니 연말에 보너스를 준다느니 하면서 막상 날짜가 다가오면 근무태도나 실수를 가지고 깨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돈 장난을 너무 많이 쳐온 회사라 기대는 안했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출근 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더군요.

15일치라며 급여라고 75만원 들어왔습니다.
퇴사 전까지 200만원에서 기타 보험료 제하고 192만 원 정도 받던 급여가(쉬었던 1달 제외) 전 보다 한 달로 따지자면 50만원 15일 치로 따지면 25만원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이딴 식으로 장난질을 칠거면 쉬는 사람 부르지나 말 것이지.

급여 받고 나서 사장이 재 출근 바로 전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100만원이라도 받고 열심히 일하겠다면 일 할 자세가 된 것이고 돈이 적네 많네 따지면 아직도 일 할 자세가 안 된 것이라나 ....

설마 했는데 정말....


너무나 분해서 그 즉시 그만두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냥 당할 수만은 없어서 퇴직금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신청했을 때 고분고분 주지 않을 것이며
-회사와 협의를 하긴 했지만 허위 신고해서 부정수급을 한 것
-그리고 1월4일에 실업 급여를 받고 1월 5일 회사에서 15일치 월급을 받았다는 것
-부정수급을 안 이상 사장은 퇴직금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앙심을 품고 보나마나 부정수급   자로 신고 할 것이라는 것

이런 사실들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제가 말로써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고 상대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대라 섣불리  덤볐다간 오히려 제가 당할 지도 모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하자면
2001년 10월 입사당시 직원수는 사장 제외하고 2명 2002년에는 3명~4명으로 늘었으며 2003년 중순부터 퇴사시기인 2006년 8월까지는 직원이 5~6명이었습니다.

여기서 2003년부터 실제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항상 3~4명 이었으며 여직원이나 신입사원들은 몇 개월이 지나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 2~6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몇 개월을 제외 하고는 직원 수가 5~6명을 유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쯤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선배가 퇴사하면서 경쟁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인감증명서 와 비밀유지 각서 같은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 했고 계약서(임금에 관한) 같은 것을 썼습니다.

연봉 얼마에 월 얼마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1.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조정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4.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끝내는 못 받게 되나요?

5. 회사 측이 부정수급을 신고한다면 제게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6.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하면 얼마를 반환하고 추가 징수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7. 마지막으로 과연 제가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하나 구한다는 심정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신이 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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