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산정제에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한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선매수를 하여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별개로 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면서 추가로 정기휴가를 계속 부여해 왔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에 의해서 매년 부여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의무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기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해 발생된 휴가이기 때문에 지급여부 또한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등등을
>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정기휴가를 10일을 주고 있는데
>
>주 5일제 근무 제도라.. 연차휴가 15일로 변경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해 연차휴가 휴가를 모두 쓰도록 노력할 예정인데....
>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항상 일이 바쁜 관계로 항상 정기휴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
>사용을 촉진한다고 해도 아마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구요
>
>그럼 연차수당을 포괄연봉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산정제에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한 사안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선매수를 하여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별개로 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면서 추가로 정기휴가를 계속 부여해 왔다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에 의해서 매년 부여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의무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기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해 발생된 휴가이기 때문에 지급여부 또한 사업장내의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등등을
>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정기휴가를 10일을 주고 있는데
>
>주 5일제 근무 제도라.. 연차휴가 15일로 변경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해 연차휴가 휴가를 모두 쓰도록 노력할 예정인데....
>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항상 일이 바쁜 관계로 항상 정기휴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
>사용을 촉진한다고 해도 아마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구요
>
>그럼 연차수당을 포괄연봉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