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정기휴가를 10일을 주고 있는데
주 5일제 근무 제도라.. 연차휴가 15일로 변경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해 연차휴가 휴가를 모두 쓰도록 노력할 예정인데....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항상 일이 바쁜 관계로 항상 정기휴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사용을 촉진한다고 해도 아마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구요
그럼 연차수당을 포괄연봉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정기휴가를 10일을 주고 있는데
주 5일제 근무 제도라.. 연차휴가 15일로 변경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해 연차휴가 휴가를 모두 쓰도록 노력할 예정인데....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항상 일이 바쁜 관계로 항상 정기휴가를 다 쓰지 못했습니다.
사용을 촉진한다고 해도 아마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구요
그럼 연차수당을 포괄연봉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