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휴직과 달리 법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입니다. 그 기간이 다른 법정휴가보다(연월차휴가) 길기 때문에 휴직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법효력에서 본다면 휴직이 아닌 휴가로 볼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중 상여금 지급 유무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직자에게만 지급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후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직원중에 2006년 11월 부터 2007년 2월 11일까지 출산휴가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산기간중에 상여금 지급일이 있어 2006년1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구정연휴가 있는데 그때도 당사는 정기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출근후 5일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건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하겠지만 3개월간 휴직자였고 출근후 바로 지급하려니
>사업장 입장으로선 조금 고민이 됩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 당연히 지급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
> 취업규정에는 휴직중인자는 상여금 지급안키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출근을 하고 며칠뒤니까 지급해야 되는것 같기도 하고....
>
>참고 : 2006년12월31일까지는 주44시간제
>         2007년 1월 1일 부터 주 40시간제 도입 (20인이하사업장이지만 협의하에 선도입함)
>
>2006년 취업규칙에는 휴직자 상여금에 대하여는 언급내용이 없었지만 당사는 지급하기로 했음
>
>당사는 2007년 1월 1일 부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위 휴직자는 출산휴가중인 관계로 아직 체결전입니다.
>아마도 출근후 바로 하게 되겠지요
>
>항상수고하시고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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