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퇴사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예정이니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한지 7년이 넘은 직장여성입니다.
>대기업에서 2~3년정도 재직하다 이직을 하여 화장품회사에 종사하게되었는데
>회사 사정상으로 1달 2달 급여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그만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지요.
>실업급여를 받아 다른 직종을 알아보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퇴사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예정이니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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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한지 7년이 넘은 직장여성입니다.
>대기업에서 2~3년정도 재직하다 이직을 하여 화장품회사에 종사하게되었는데
>회사 사정상으로 1달 2달 급여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그만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지요.
>실업급여를 받아 다른 직종을 알아보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