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3 1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서울대호암교수회관사건을 통해 귀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듯이 휴일의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체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의무가 없지만, 적법하지 아니한 대체근무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대호암교수회관 사건의 핵심은 휴일의 사전대체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2심까지의 판결결과(1심도 마찬가지임)는 '비록 1년 365일 사업장가동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가 없는데 단지 사업주가 사업상의 사정만을 이유로 1)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휴일대체근무표를 작성하여 공지하였다던가, 2) 근로자가 스스로 대체휴가원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휴무하기로 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체휴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비록 근로자가 회사의 사업상의 사정을 감안한 사업주의 대체휴무 요구를 수용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체휴무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공휴일 대체휴무의 적법성 성립요건을 제한하는 판결입니다.

2. 저희 상담소의 견해로는 2심까지의 법원판결은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계약 등(취업규칙,단체협약, 개별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야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전에 근로게약 등에서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상의 사정을 이해하며 개별적으로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대체에 방어적으로 동의하는 형태만을 강조하여 적법하게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4조3교대의 교대제근무방식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만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는 것일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다른 유급휴일(명절,기타 공휴일)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4조3교대근무방식을 통해 이미 내정된 주휴일 외 다른 유급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서는 호암교수회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의 지급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관련 판결을 보고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근무하는 정부기관 콜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4조 3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중 긴급업무를 담당하는 상담반만이 24시간 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서상 근무방식 및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
>
>[근무방식 및 근무시간]
>
>1. "을"의 근로유형은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조근조 07:00~15:00 사이의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간조(14:00~22:00) 사이의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조 22:00~07: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
>
>2. "을"의 근무 순환방식은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제 방식으로 하며,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
>
>3. "을"의 근무방식 및 근로시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수 있다.
>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궁금한점은 2항과 같은 근무순환방식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런경우 물론 4일 근무 후 하루(조근, 주간 근무 후), 혹은 이틀(야간 근무 후)휴무를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이 평일에 쉰다는것입니다'.
>
>이런점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대체휴무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요구한 결과 작년에서야 겨우 설, 추석 당일 근무에대해 대체휴무 하루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는 4조 3교대 근무방식인것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공휴일에 인하는 대신 근무방식에 따른 합당한 휴무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이는 호암회관 사건 판결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그런데 호암회관 사건판결이 있은 후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노동부에 질의해 본 후 답변 주겠다... "라는 식의 대답만 할뿐 아직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4조3교대 순환근무방식인것을 알고 계약하였고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도 휴무를 접합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들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몰라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에 문의올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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