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관련 판결을 보고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근무하는 정부기관 콜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4조 3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중 긴급업무를 담당하는 상담반만이 24시간 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서상 근무방식 및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근무방식 및 근무시간]
1. "을"의 근로유형은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조근조 07:00~15:00 사이의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간조(14:00~22:00) 사이의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조 22:00~07: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
2. "을"의 근무 순환방식은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제 방식으로 하며,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
3. "을"의 근무방식 및 근로시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수 있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2항과 같은 근무순환방식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런경우 물론 4일 근무 후 하루(조근, 주간 근무 후), 혹은 이틀(야간 근무 후)휴무를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이 평일에 쉰다는것입니다'.
이런점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대체휴무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요구한 결과 작년에서야 겨우 설, 추석 당일 근무에대해 대체휴무 하루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는 4조 3교대 근무방식인것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공휴일에 인하는 대신 근무방식에 따른 합당한 휴무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이는 호암회관 사건 판결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호암회관 사건판결이 있은 후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노동부에 질의해 본 후 답변 주겠다... "라는 식의 대답만 할뿐 아직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조3교대 순환근무방식인것을 알고 계약하였고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도 휴무를 접합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몰라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에 문의올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관련 판결을 보고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은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근무하는 정부기관 콜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4조 3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중 긴급업무를 담당하는 상담반만이 24시간 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서상 근무방식 및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근무방식 및 근무시간]
1. "을"의 근로유형은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순환근무방식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조근조 07:00~15:00 사이의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간조(14:00~22:00) 사이의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조 22:00~07: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
2. "을"의 근무 순환방식은 4일근무 1일휴무, 4일근무 2일휴무, 4일근무 1일휴무제 방식으로 하며, 설날 및 추석 당일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
3. "을"의 근무방식 및 근로시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변경할수 있다.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2항과 같은 근무순환방식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이런경우 물론 4일 근무 후 하루(조근, 주간 근무 후), 혹은 이틀(야간 근무 후)휴무를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이 평일에 쉰다는것입니다'.
이런점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에게 대체휴무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요구한 결과 작년에서야 겨우 설, 추석 당일 근무에대해 대체휴무 하루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는 4조 3교대 근무방식인것을 알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공휴일에 인하는 대신 근무방식에 따른 합당한 휴무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이는 호암회관 사건 판결전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호암회관 사건판결이 있은 후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노동부에 질의해 본 후 답변 주겠다... "라는 식의 대답만 할뿐 아직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조3교대 순환근무방식인것을 알고 계약하였고 공휴일에 일한다고 해도 휴무를 접합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는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민원(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몰라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에 문의올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