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정직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도는 해고된 경우만이 아니라, 전직 정직 기타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하에 대한 인사조치(정직)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구제신청은 부당정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회사내 재심제도를 통해 2007.1.16에 정직이 확정되었더라도 당초의 초심이 있었던 날(2006.12.15)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햐셔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당해고나 부당전직 등에 관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비록 취업규칙상에 재심규정이 있더라도 초심결정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법원판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절차는 근로자의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초심)징계해고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뿐이다. ( 1993.05.11, 대법 91누11698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66명 정직원 정부부처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특수재단법인(5인이상 여부)
>  - 사업장 소재 : 서울
>
> 부당노동행위 등
>  - 부당발령 :  인사발령(2006년 8월 11일) 후  현재까지 담당업무와 소속 부서가 없이
>                     출근하고 있음
>
>  - 징계처리 :  2006년 12월 15일자로 징계처분을 받음
>                     처분결과(감봉4개월), 처분사유(업무태만, 회사명예회손)
>                      이와 관련 재심위를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을 받음(2007년 1월 16일)
>  
>
> 문의사항
>  - 사실상의 정직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데,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본인에게 더 이상의 불이익(해고, 직원평가 등) 에 대비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코자 함
>
>  - 사실상 신분상의 변화가 있거나 월급을 깍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었으나, 6개월 이상 업무가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일하고자 하는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생각됨  
>
>  - 이번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건강을 해쳐서 갑상선, 디스크 등으로 1개월 병가를 쓰기까지 했음( 2006년 11월 1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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